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혹은 지정된 구입처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거나, 가맹본부가 정하는 품목 및 사양으로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정보공개서에 공개된 품목은 반드시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구입처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목 중 전산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지정된 부품 혹은 이와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구비한 부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차이점을 설명한 후 고객이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수리내역서에 반드시 사용된 부품명 등 상세내역을 기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추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1부는 고객의 확인을 받아 보관 및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 단서의 물품 중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하는 물품은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공급의 차질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조달 후 사후 승인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 제1항에서 가맹본부가 정하는 사양은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행하기로 한다.
⑤ 위 제2항에서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된 사양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는 전산시스템에 기재된 사양을 변경해 놓아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항상 전산시스템에 기재된 사양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조달하는 부품 기타 장비 등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기준은 전산시스템에 표시된 부품들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부품 기타 장비 등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상품 공급처의 긴급한 사정 등으로 가맹본부의 책임 없이 상품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상품 공급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다.
⑧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부품 기타 장비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 대여할 수 없다.
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부품 기타 장비 등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