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혹은 지정된 구입처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거나, 가맹본부가 정하는 품목 및 사양으로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정보공개서에 공개된 품목은 반드시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구입처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목 중 전산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지정된 부품 혹은 이와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구비한 부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차이점을 설명한 후 고객이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수리내역서에 반드시 사용된 부품명 등 상세내역을 기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추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1부는 고객의 확인을 받아 보관 및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위 제1항 단서의 물품 중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하는 물품은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공급의 차질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조달 후 사후 승인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 제1항에서 가맹본부가 정하는 사양은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행하기로 한다.

⑤ 위 제2항에서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된 사양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는 전산시스템에 기재된 사양을 변경해 놓아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항상 전산시스템에 기재된 사양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조달하는 부품 기타 장비 등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기준은 전산시스템에 표시된 부품들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부품 기타 장비 등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이나 상품 공급처의 긴급한 사정 등으로 가맹본부의 책임 없이 상품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상품 공급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다.

⑧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부품 기타 장비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 대여할 수 없다.

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부품 기타 장비 등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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