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동차 부품의 소유권은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검사를 위해 일부 자동차 부품만 납품된 경우에는 나머지 자동차 부품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의 소유권은 대금을 지급할 때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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