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체선료(demurrage)
해상운송인은 본 약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속한 선적 또는 양륙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정박 중 또는 묘박 중 대기로 인한 어떠한 지연에도 표면약관에 명시된 선박의 등록 총톤수의 톤당 일수의 비율(daily rate)로 체선료를 지급받는다. 다만 이러한 지연이 하주의 귀책을 벗어난 이유로 발생하였다면, 체선시간에서 24시간을 감한다.
각 하주는 항구에서 화물을 선적 또는 양륙함에 있어 총운임을 기준으로 하여 총 체선료에 대한 비율만큼 운송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주는 단지 다른 하주의 운송물과 관련하여서만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각 화물과 관련한 체선료는 그 운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 약관조항은 2면 표면약관의 체선료란이 기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설)
본조에서는 체선료에 관하여 일할계산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또한 하주간에는 총운임을 기준으로 총체선료의 비율에 따라 체선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체선료는 그 운임을 초과할 수 없다.
B. 미국에서의 운송에 있어서의 책임기간(U.S. Trade. Period of Responsibility)
선하증권상 미국 해상물건운송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는 선적 전 및 양륙 후와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전 기간에 대해 동 법률의 조항이 적용된다.
(해설)
본조에서는 미국 해상물건운송법(U.S. COGSA)이 적용되는 경우 본 약관이 적용이 일부 배제된다는 점에 관하여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