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체선료(demurrage)

해상운송인은 약관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속한 선적 또는 양륙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정박 또는 묘박 대기로 인한 어떠 지연에도 표면약관에 명시된 선박의 등록 총톤수의 톤당 일수의 비율(daily rate) 체선료를 지급받는다. 다만 이러한 지연이 하주의 귀책을 벗어난 이유로 발생하였다면, 체선시간에서 24시간을 감한다.

하주는 항구에서 화물을 선적 또는 양륙함에 있어 총운임을 기준으로 하여 체선료에 대한 비율만큼 운송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주는 단지 다른 하주의 운송물과 관련하여서만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화물과 관련한 선료는 운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약관조항은 2 표면약관의 체선료란이 기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설)

본조에서는 체선료에 관하여 일할계산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또한 하주간에는 총운임을 기준으로 총체선료의 비율에 따라 체선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체선료는 운임을 초과할 없다.

B. 미국에서의 운송에 있어서의 책임기간(U.S. Trade. Period of Responsibility)

선하증권상 미국 해상물건운송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는 선적 양륙 후와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에 대해 법률의 조항이 적용된다.

(해설)

본조에서는 미국 해상물건운송법(U.S. COGSA) 적용되는 경우 약관이 적용이 일부 배제된다는 점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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