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인수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원사업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을 원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시중 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를 판매함으로써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⑦ 원사업자는 불합격품 또는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디자인 시안(컨셉, 이미지 등)을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행사의 시중 거래선(포스터, 광고제작 등)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동의 없이 사용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사업자는 배상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