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수량부족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1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인수한다.

 수급사업자가 3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폐기할  있다.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원사업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없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을 원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시중 거래선에 판매할  없으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를 판매함으로써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사업자는 불합격품 또는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디자인 시안(컨셉, 이미지 )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행사의 시중 거래선(포스터, 광고제작 ) 등에 사용할  없으며, 사전 동의 없이 사용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사업자는 배상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