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목적물을 제작하지 아니한다.

  1.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생산·판매등을 금지한 원부자재

  2.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해식품 또는 위해식품첨가물

  3.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ㆍ뼈ㆍ젖ㆍ장기 또는 혈액

 4.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5.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의 대상. 다만, 위해평가에서 위해성이 없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위생법」 또는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부자재

 수급사업자는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용기ㆍ포장, 기타 관련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기구  용기ㆍ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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