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속된 약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약정서 교부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없으며, 부속 약정서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부속 약정서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의 내용보다 대리점에게 불리하거나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규정할  없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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