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서에 부속된 약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서 교부 후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 부속 약정서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부속 약정서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계약의 내용보다 대리점에게 불리하거나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① 이 계약서에 부속된 약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서 교부 후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 부속 약정서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부속 약정서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계약의 내용보다 대리점에게 불리하거나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