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준공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있다.

 1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사용부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수급사업자의 비용을 증가하게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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