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작을 위탁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경우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원부자재 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15 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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