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작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부당한 반품을 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반품은 부당한 반품으로 인정한다.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15조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