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대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1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할  발주자로부터 물품으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원사업자는 1 단서에 따라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있는 다음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공부(公簿)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1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원사업자는 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지체 없이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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