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1. 용역위탁시 대금을 감액한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용역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용역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대금감액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개발, 기능향상 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