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은 가맹점영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고객가운·컷트보 등 이미용에 필요한 제품은 가맹본부가 정한 디자인안에 따라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복장, 고객가운, 컷트보 등의 색상, 규격을 가맹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종업원의 복장을 공급하거나 공급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임직원 및 종업원이 이미용업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품격에 어긋나지 않는 복장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