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은 가맹점영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근무복, 모자,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복장의 색상, 규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종업원의 복장을 공급하거나 공급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임직원 및 종업원이 도소매업소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품격에 어긋나지 않는 복장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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