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수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스포츠단의 기관(또는 스포츠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근무한다.
② 근무시간, 휴일, 휴가 등 관련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스포츠단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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