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은 다음의 조항을 건으로 하며, 이러한 조항은 모두 용선계약 하에서 발행되는 모든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에 포함된다.

(a) 지상약관

선하증권은 미국 해상물건운송법,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기타 선하증권 발행지 또는 목적지에 있어서 강행법으로서 적용되는 동종의 국내법의 조항에 의하여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그러한 조항이 증권에 삽입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증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규정도 위의 법에 기초한 운송인의 권리 또는 면책 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책임 또는 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증권의 문언이 위의 법과 저촉하는 경우에 문언은 저촉 범위내에서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해설)

미국 콕사(COGSA) 혹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준거법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콕사 혹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닐지라도 계약을 통하여 이를 준거법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

45조의 한국 준거법 조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 콕사의 내용이 한국상법 해상편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콕사 등에 없는 내용, 예컨대 계약의 성립 등은 한국법이 적용된다.

순전히 국내용으로 정기용선서식이 사용될 때에는 지상약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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