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건 영화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사는 촬영시작 전까지 투자배급사에게 보험대상명단을 제공하여 합의된 출연배우, 스태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총제작비에 모두 포함된다.
②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여장비, 소품 및 세트 등의 파손, 분실 등과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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