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대기간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선체 보험, P&I 보험, 운영요원에 대한 보험 및 기타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위한 제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각 보험의 가입 상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각 보험 증권 사본을 임차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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