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업체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절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주최자는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참가업체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참가업체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절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주최자는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참가업체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