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사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

1. 원사업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단,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2. 수급사업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급한 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 이를 정산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후 원사업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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