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운송위탁 용역 수행도중 제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 또는 공제 외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① 수급사업자는 운송위탁 용역 수행도중 제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 또는 공제 외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