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의무가입자가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의무가입자가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