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각자가 제공하는 광고 및 홍보의 내용이 타인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 명예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며,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각자가 책임을 지고 책임 없는 일방 당사자를 자신의 비용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최근, 간접광고 계약에 있어 배우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 드라마, 영화 등의 제작사가 출연계약 때부터 간접광고에 있어 배우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용을 염두에 둔다면  문제발생 소지가 적어질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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