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본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로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프라이버시 등 법률상 보호되는 제반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만일 본 저작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의 체결 이전에 본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