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수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 원(계약체결시 지급)
2. 기본연봉 : 원(매월 보수지급일에 균등·분할 지급)
3. 훈련수당 : 월 원(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4. 기타 제수당, 인센티브, 포상금 등은 스포츠단 내규에 의하여 별도 지급
② 선수의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법정수당(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스포츠단의 내규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해설]
√ 선수가 소속된 국내경기연맹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스포츠단과 선수 간 합의에 의하여 (전속)계약금, 출전수당, 승리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