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작사는 본건 프로그램 1회당 출연료로 ____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2. 제작사는 제1항 기재 출연료를 매달 1회 정산하여 익월 ___일까지 지급한다.
3. 제작사는 본건 프로그램의 출연에 대한 대가로 배우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은 _____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___년___월___일까지 지급한다.
4. 제3항의 계약금은 계약금 지급 이후 지급될 매월 출연료와 상계한다.
5. 제작사는 본 조에서 정하는 보수를 배우가 지정하는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6.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건 프로그램의 예정된 방영횟수 또는 방영기간이 축소된 경우 제3항에 따라 기지급된 계약금이 축소된 방영횟수 또는 방영기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상계하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배우는 이를 제작사에게 반환한다.
7.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건 프로그램의 예정된 방영횟수 또는 방영기간을 증가하는 경우에 배우는 제작사에게 제1항에 정한 1회당 출연료의 30%의 범위 내에서 1회당 출연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