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을은 보수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일수 동안 연__%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전항의 보수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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