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