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사양을 변경하였거나 생산을 중단한 자동차의 부품일지라도 이미 출하된 자동차의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협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용 부품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이를 계속 생산하여 납품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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