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대여금의 변제는 ‘갑’의 주소지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참하여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해설]
*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바, 그 원칙에 따른 기재를 하되 채권자의 사정에 따른 변제 요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채권자가 지정하는 곳에 변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본건 대여금의 변제는 ‘갑’의 주소지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참하여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해설]
*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바, 그 원칙에 따른 기재를 하되 채권자의 사정에 따른 변제 요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채권자가 지정하는 곳에 변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