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단위를 사용하는 의료기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제외하고, 수급사업자는 법정단위 외의 단위로 표시된 목적물을 제조하지 아니한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5.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