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등에 따라 시설물 설치등을 지시받은 경우에도 지체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1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등에 대해서는 8 2항부터 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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