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목적물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등에 따라 시설물 설치등을 지시받은 경우에도 지체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등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목적물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등에 따라 시설물 설치등을 지시받은 경우에도 지체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등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