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작품’에 대한 ‘투자사’의 방송 및 전송권료는 금      원(       원/VAT 별도)으로 하되, ‘투자사’의 수익지분 [     ]%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   원(       원)을 차감하고 ‘○○○’에게 지급한다.[실 지급액 : 금    원(        원/VAT 별도)] ‘투자사’를 제외한 ‘본 작품’의 투자자에 대한 ‘투자사’의 방송 및 전송권료의 분배는 ‘○○○’가 진행한다. 이 때, ‘투자사’와 ‘○○○’는 본 방송 및 전송권료에 대한 사업대행수수료는 별도로 취득하지 않는다.
② ‘투자사’는 ‘○○○’로부터 편집 완료된 영상물과 한국어 녹음 대본을 모두 인수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전항의 금액을 ‘○○○’에게 지급한다.
③ ‘투자사’는 ‘본 작품’의 방영이나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작품’을 수정·삭제·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는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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