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작업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제작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방송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을 일시 중지할  있다.  경우에 중지된 제작기간은 전문에서 정한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등으로 인해 방송콘텐츠의 제작이 지연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서면으로 제작기간의 연장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있다.

 원사업자는 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방송콘테츠의 제작이 적절히 이행될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 원사업자는  연장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항에 따라 제작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전체 도급대금  하도급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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