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 )회 점포를 점검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기간 안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② 점포의 점검은 청결,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상품 등의 관리상태, 매뉴얼 준수여부, 기타 계약사항 준수여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이후 최초 방문점검 ( )일 전에 점포관리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포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발생․추가시키는 내용으로 점포관리기준을 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의 ( )일 전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영업시간 외에도 방문점검을 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자신의 점포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방문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가맹본부의 임직원 등은 방문점검 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직원,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이하 ‘가맹점사업자등’)가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등과 동행하지 않고 방문점검을 할 수 있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위 제1항의 점검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 )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