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금형제작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제작 및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한다.
② 원사업자가 금형제작을 위탁할 때에 시방서, 도면, 검사기준 및 한도 견본 등(이하 ‘사양서류’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에 사양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양서류의 내용ㆍ규격 등이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양서류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사양서류를 받은 때를 표지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계약기간을 계산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⑥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사양 또는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