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엔지니어링 홛동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활동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