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공사를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를 위탁한 )부터 15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36조를 준용한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있다.

 발주자의 선급금에 대해서는 34 2  3항을 준용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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