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제조를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를 위탁한 )부터 15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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