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수급인의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변경하지 않거나, 하도급을 할 경우 전기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은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