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도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없게  경우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있다.

 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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