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 및 비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선급금 지급 관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지급보증서를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통보일로부터 수급사업자의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지급기한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과업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제11조 제①항에서 결정한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①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①항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을 준용하고, 제3항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기성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며, 선급금 또는 기성금 등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또는 기성금 등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본다.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이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