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반품을 요구할  있다.

1. 납품시점에 납품받은 상품의 유통기한이 임박(유통기한 도래 ___일전)하거나 경과한 경우

2. 납품시점에 납품받은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과 다른 경우

4. 납품시점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항에 따른 반품기간은 납품시점으로부터 (     ) 이내([별지2] 신선상품의 경우 1) 한다. 다만, 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있다.

 1항의 반품 조건  2항의 반품 기간  반품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대리점은  상품별로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구할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 제한 또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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