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1. 납품시점에 납품받은 상품의 유통기한이 임박(유통기한 도래 ___일전)하거나 경과한 경우
2. 납품시점에 납품받은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과 다른 경우
4. 납품시점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품기간은 납품시점으로부터 ( )일 이내([별지2]의 신선상품의 경우 1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품 조건 및 제2항의 반품 기간 등 반품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대리점은 각 상품별로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 제한 또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