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가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당해 공사현장과 관련된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는 1회당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2 이상 면으로  지급을 요구할  있다.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응한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1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등이 원사업자에게 임금등의 지급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차기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직접 지급할  있다.

 2항의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급 전에 현장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직접 지급할 것임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있다. 원사업자는 임금등을 지급한  지체없이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현장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미지급 임금등을 현장근로자등에게 지급하고,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있다.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등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금등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범위내의 임금등에 대해서 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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