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201[ ]. [ ]. [ ].까지 ____________에서 매도인에게 대상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납품일 내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사유 및 납품 예정일을 명시한 서면을 매수인에게 제시한 후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납품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이 계약 물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물품의 납품에 따르는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매수인이 특별한 포장이나 특별한 수송 또는 작업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을 납품하면 제5조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물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납품 받은 물품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납품 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 받은 물품이 매수인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매수인이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설] 제3항의 관련 법령은 해당 물품의 품목 등에 따라 적절히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