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품검사는 대한민국 수출관련규정에 따라 및/또는 제조업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물품검사는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② 매수인이 특별검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여 매도인의 청구서에 포함되고, 신용장금액도 이에 따라 조건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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