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 변동 후에 반입되었거나 제공된 재료 및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5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