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지급  자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량을 발생시켰거나 원사업자의 지급품으로 인하여 발주물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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