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다음에 기재된 “갑”이 소유·용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대상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선체, 기관 등의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또는 교체하고 “갑”은 그 수리 또는 교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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