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원부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제조로 인한 목적물 가액의 증가가 원부자재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26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다.
①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원부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제조로 인한 목적물 가액의 증가가 원부자재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26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