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 ‘본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투자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투자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는 ‘본 작품’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투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작장비, 명함, 차량 등에 ‘투자사’의 로고를 부착·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투자사’ 또는 ‘투자사’의 임·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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